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개를 향하여 돌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은 사실도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F, 피해자 G를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조 “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37 조, 제 38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