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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30 2014나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E 및 F(이하 ‘E’, ‘F’라 한다)는 2006. 2. 10. T과 G를 통하여 N로부터 ① 익산시 X(이하 편의상 ‘X’이라고만 한다) H 답 33㎡ 중 1/2지분, ② I 전 158㎡, ③ J 전 120㎡, ④ K 답 487㎡, ⑤ L 도로 7㎡(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82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6. 5. 17. 분할 전 토지 중 각 1/2지분(다만 H 답 33㎡에 관하여는 각 1/4지분)에 관하여 E과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분할 전 토지 중 K 답 487㎡는 2006. 5. 29. K 답 416㎡, Q 답 71㎡로 각 분할되었다.

또한 분할 전 토지 중 H 답 33㎡는 2012. 6. 11. H 답 6㎡ H 답 6㎡는 2012. 9. 13.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

O 답 17㎡, P 답 10㎡로 각 분할되었는데, E과 F는 2012. 6. 13. R, Y, Z, AA(이하 ‘R 등’이라 한다)에게 H 답 6㎡ 중 각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대신 R 등으로부터 P 답 10㎡ 중 1/2지분을 이전받아 각 1/4지분에 관하여 E과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따라서 H 답 6㎡ 중 12/24지분에 관하여는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4/24지분에 관하여는 Z, Y,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P 답 10㎡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E과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지게 되었다.

다. 피고들과 E 및 F는 2006. 7. 18. N로부터 M 잡종지 61㎡(이하 ‘M 토지’라 한다)를 대금 50,020,000원에 추가 매수하였고, 2006. 7. 25. M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한 E과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과 E 및 F는 2013. 1. 31. S에게 ① O 답 17㎡ 중 1/2지분, ② P 답 10㎡, ③ I 전 158㎡, ④ J 전 120㎡, ⑤ K 답 416㎡ K 답 416㎡ 지상 경량철골구조 미등기건물 50.4㎡도 포함되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