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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35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8,225원과 그 중 31,399,061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4. 21.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