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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9886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디에이치대부 관련 청구를 각하한다.

2....

이유

1.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디에이치대부 관련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1. 17.자 2011가소11474 이행권고결정이 2011. 3.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가 소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또한 10년이 되고 신소 제기 역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3년 이상 남아 있는 이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위 부분 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본안 판단 갑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국민카드 관련 청구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디에이치대부 관련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