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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9. 00: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연동 437-1번지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에 대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