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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12 2016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1:40 쯤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서문 성터 길에 있는 순천 의료원 부근부터 순천시 환 선로 50-1, 제비표 페인트 상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