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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7. 13. 선고 2022나5128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이종일)

피고,항소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2023. 6. 15.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2가합1011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3.자 임시이사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불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1993. 3. 3.경 소속 사설 사암 주1) 의 토지, 건물 및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전임 이사장 소외 3이 물러나면서 외부에서 영입되어 2021. 1. 19. 피고의 이사로서 취임 등기를 마치고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주2) 당시 피고의 임원은 이사장 원고, 상임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과 감사 소외 9, 소외 10이었고, 위 임원들은 피고 소속 사설 사암의 각 주지, 신도회장 등이었다.

나. 피고의 2022. 1. 13. 정기이사회

1) 원고는 2021. 10.경 감사 소외 10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2021. 11.경 상임이사 소외 2를 사문서위조 및 횡령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2) 2022. 1. 13. 이사장 원고, 상임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감사 소외 9, 소외 10 등 당시 피고의 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어 ‘1. 감사 소외 9의 임기 만료에 따른 감사 선출에 관한 건’, ‘2. 2021년도 감사 보고에 관한 건’, ‘3.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4. 재단 운영(① 법인 인감 및 통장 관리, ② 종부세 납부)에 관한 건’, ‘5. 기타 사항에 관한 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당시 감사 소외 9, 소외 10이 보고한 2021년도 감사보고서(을 제12호증)의 주된 내용은, ‘1.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과다하게 재정을 지출하였다, 2. 이사장이 이사회와 상의 없이 상임이사와 감사를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한 고발 취하를 건의한다, 3. 이사 소외 5를 해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의 일부 이사들, 감사들의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와 이에 대한 원고의 임시이사회 소집(안건 변경)

1) 감사 소외 9, 소외 10은 2022. 2. 10.경 원고에게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22. 2. 16.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사안은 2022. 1. 13.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므로 재론할 여지가 없고, 감사 소외 9는 임기가 종료되어 해임 통보를 하였으므로 감사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임시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2) 이사 소외 8, 소외 4, 소외 6, 소외 7과 감사 소외 9, 소외 10은 2022. 2. 18. 원고에게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 2. 이사장 해임 및 보선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다시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시의사회 소집 요구’라고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3. 2. 피고의 이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건을 기재하여 ‘임시이사회 개최 안내 및 장소변경사유서’를 보냈다

○ 임시이사회 개최 일시: 2022. 3. 26. 토요일 오후 2시
○ 소집 요구 안건에 대한 안건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 정당한 감사결과만 안건으로 합니다(부당하고 불공정하고 편파적 감사는 이사장의 권한으로 제재할 것입니다)
2. 감사 선임: 임기 만료 소외 9 후임 선출건(이사장 안건 상정)

라. 피고의 일부 이사들의 임시이사회 개최

1)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사 소외 8, 소외 4, 소외 6, 소외 7, 소외 2는 감사 소외 9, 소외 10과 함께 2022. 3. 14. 피고의 나머지 이사 소외 5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이사회 소집의 건’(을 제7호증)를 보냈다.

○ 임시이사회 개최 일시: 2022. 3. 23 수요일 오후 2시
○ 의안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
2. 이사장 해임 및 보선에 관한 건

2) 상임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8, 소외 4, 소외 6, 소외 7 등은 2022. 3. 23. 개최된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회’라 한다)에서 감사 소외 9, 소외 10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을 제4호증)를 보고받은 다음,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그 대신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하며 상임이사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 결의 등’이라 한다)하였다.

3) 위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원고에 대한 정관 제8조의 임원 해임사유로 ‘1.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와 감사를 형사 고소하여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한 점’, ‘2. 2022. 1. 13. 정기이사회 진행 당시 이사 소외 7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석한 것이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여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하고 피고에 대하여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점’, ‘3. 2022. 1. 13. 정기이사회 당시 목탁으로 탁자를 내리쳐 유리를 파손시키는 등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고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하며 피고에 대하여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점’, ‘4. 2022. 1. 13. 정기이사회에서 감사 소외 9의 선임을 의결하였음에도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고 후임 감사의 모집 공고를 하는 등으로 감사 소외 9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점’, ‘5. 2022. 1. 13. 정기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적시되어 있다.

마.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주3) 중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사장 1인 포함)
단,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인 이상으로 정한다.
3. 감사 2인
단,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4.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승려 및 신도중에서 수행과 덕망이 높은 분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가 직무상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재적이사 2/3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상황의 감사
3. 전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
6. 법인의 회계감사(연 2회)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5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전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처분 및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8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결 제척)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선출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중 법인과 그 자신의 이해헤 상반된 때
3.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간에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준용법규) 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기타 법규와 관습법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2호증, 을 4, 7, 9 내지 10, 12, 20, 38, 44호증의 각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시이사회는 권한 없는 일부 이사들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 결의 등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 이사들 및 감사들의 종전 이사회 소집 요구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정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이사들 및 감사들로부터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법하게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를 마쳤고,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이사들 및 감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며 제시했던 안건과는 다른 안건으로 소집 통지를 하였기는 하나, 소집 통지 시 기재된 안건 외의 추가 안건에 대하여도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결의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두고 원고가 위 이사들 및 감사들의 소집 요구에 따른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관 제8조 제2호의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 및 감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기재한 안건인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 2. 이사장 해임 및 보선에 관한 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정관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이사회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응하여 피고의 재적 과반수 이사들이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한 것이므로 그 절차는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임원들 간에 분쟁을 야기하는 등 직무상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정관 제8조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 결의 등은 실체적으로도 적법하여 유효하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8조 제1항 은 민법상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1.자 2017그661 결정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일부 이사들 및 감사들이 요구한 안건인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 2. 이사장 해임 및 보선에 관한 건’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 정당한 감사결과만 안건으로 합니다(부당하고 불공정하고 편파적 감사는 이사장의 권한으로 제재할 것입니다), 2. 감사 선임: 임기 만료 소외 9 후임 선출건(이사장 안건 상정)’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행위는 정관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의 기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이사회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 권한을 갖는 피고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소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 결의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가)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제16조 제1항 1호) 또는 감사가 피고의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업무 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제16조 제1항 2호)에는 이사장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장이 이사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안건에 이사 또는 감사가 제시했던 안건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데(부칙 제2조), 민법 제58조 는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법인의 이사에 대한 일반 규정에 해당하므로 재단법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나)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제11조),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다(제1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결국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에게 부여한 것뿐이므로, 이사장으로서는 이사들로부터 부여받은 이사회 소집 권한을 충실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장이 이사들로부터 부여받은 이사회 소집 권한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을 하였는지와 같은 형식적인 면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내세운 안건에 당초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던 목적과 동기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와 같은 실체적인 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비록 피고의 정관이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안건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소집 통지 시 기재된 안건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사회 소집의 특례’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면서(제16조), 이사회 소집 요구의 주체(재적 과반수의 이사 또는 감사), 방법(회의 목적의 제시 또는 정관 제1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보고), 소집 요구 시의 이사장의 조치(15일 이내 이사회 소집), 이사장의 궐위 또는 소집 기피 시의 조치 및 절차(재적 과반수 이사의 이사회 소집 및 출석한 이사들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이사회 진행)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재적 과반수 이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의의 목적 등 안건을 특정하여 제시하도록 한 취지는, 한편으로는 이사 또는 감사로 하여금 이사회 소집 요구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도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회의의 일시 및 장소의 적정한 지정, 신속한 소집 통지 및 안건 안내, 적정한 안건 선정 및 그 논의 순서 지정 등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사 또는 감사가 제시한 안건에 대한 심도 깊고 폭넓은 심의를 통한 회의 결과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재적 과반수 이사들은 2022. 2. 18. 원고에게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 2. 이사장 해임 및 보선에 관한 건’으로 안건을 제시하면서 의사회 소집 요구를 하였는바, 먼저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의사회 소집 요구에 앞서 감사 소외 9, 소외 10이 2022. 2. 10.경 원고에게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감사들이 내세우는 감사 사유가 정관에서 정한 감사 사유인 피고의 재산상황(제11조 제3항 제1호),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상황(제11조 제3항 제2호), 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 발견(제11조 제3항 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려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종전 2022. 1. 13.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한 ‘2. 2021년도 감사 보고에 관한 건’과 동일하다고 보아 임시이사회 소집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의 일부 이사들 및 감사들이 2022. 2. 18. 원고에게 임시의사회 소집 요구를 하면서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 2. 이사장 해임 및 보선에 관한 건’으로 다시 안건을 특정하여 제시하였는바, 이는 정관 제11조 제2항에서 ‘이사가 직무상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재적이사 2/3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서, ‘2. 이사장 해임 및 보선에 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1.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2. 3. 2.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그 안건을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건: 정당한 감사결과만 안건으로 합니다(부당하고 불공정하고 편파적 감사는 이사장의 권한으로 제재할 것입니다)’라는 조건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위 이사들 및 감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목적과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제시받은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을 의사를 사전에 명백히 한 것으로서,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다음으로 ‘2. 이사장 해임 및 보선에 관한 건’에 관하여 본다.

정관 제8조에서는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2022. 3. 2.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과반수의 재적이사가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회의의 안건으로 제시한 위 안건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려 하였다. 이 역시 원고가 위 이사들 및 감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목적과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제시받은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을 의사를 사전에 명백히 한 것으로서,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의 위 이사들로서는 원고가 그 자신에 대한 해임을 수용할 의사가 있어 자신에 대한 해임 여부 및 그 논의에 필요한 감사결과 보고를 안건으로 삼지 않는 이상, 원고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원고가 소집 통지를 하면서 내세운 안건 외의 추가 안건에 대하여도 임시이사회에서 결의할 가능성 주4) 이 있다는 점만 가지고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는바, 이는 원고가 과반수의 이사가 제시한 이사회의 안건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이사장인 자신의 해임과 관련한 논의의 기회 자체를 사전에 사실상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관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의 기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시이사회는 이에 대응하여 피고의 과반수의 재적이사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하여 개최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여부: 원고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1) 관련법리

법인과 임원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의 해임사유 및 해임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언제든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정관상 임원의 임기가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임으로 인하여 곧바로 임원직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임원의 행위로 인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은 4년(이사) 또는 2년(감사)의 임기를 보장받는 점, 반면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해임으로 인해 곧바로 임원직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정관 제8조에서 해임사유로 정한 임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임원에 대한 정당한 해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2항에서 ‘이사가 직무상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재적이사 2/3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8조에서 임원에 대한 해임사유로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이사회 당시 작성된 2022. 3. 23.자 ‘감사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 5개 항이 위 정관 제8조에서 정한 정당한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하나씩 본다.

(1) ‘1. 원고가 피고의 상임이사와 감사를 형사 고소하여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한 점’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감사 소외 10, 상임이사 소외 2를 고소한 각 형사 사건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3호증, 을 제23,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감사 소외 10, 상임이사 소외 2를 고소한 것은, 피고의 전임 이사장 겸 (사암명 2 생략)의 선원장이던 소외 3이 이사장을 사임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던 2억 원 중 약 1억 8,000만 원이 2021. 7. 1.경 (사암명 2 생략) 측으로 이체 또는 인출되었기 때문이고, 원고는 ‘전임 이사장 소외 3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2억 원은 (사암명 2 생략)의 자체 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 재단 전체의 공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체 또는 인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상임이사 소외 2에게 수차례 해결 방안을 요구했던 사실, 그런데 상임이사 소외 2는 위 2억 원이 피고 재단 전체의 공금이 아닌 (사암명 2 생략)의 자체 운영자금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사암명 2 생략)의 신도회장이던 감사 소외 10과 당시 피고의 자금 관리를 맡아하던 상임이사 소외 2를 위와 같이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각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감사 소외 10, 상임이사 소외 2를 고소하여 피고의 임원들 사이의 분쟁을 야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2022. 1. 13. 정기이사회 당시 현출되었던 것인데, 2022. 1. 13. 정기이사회 당시 감사 소외 9와 소외 10이 보고한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는 ‘2. 이사장이 이사회와 상의 없이 상임이사와 감사를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한 고발 취하를 건의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반면, 나아가 원고에게 정관 제8조의 해임사유가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정기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이 논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 ‘2. 2022. 1. 13. 정기이사회 진행 당시 이사 소외 7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석한 것이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여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하고 피고에 대하여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점’

갑 제1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1. 13. 정기이사회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기이사회였던 사실, 피고의 임원들은 피고 소속 사설 사암의 각 주지, 신도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전임 이사장 소외 3이 물러나면서 외부에서 영입된 사람으로서 그 전에는 다른 임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사실, 이사 소외 7은 2021. 1. 19.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위 2022. 1. 13. 정기이사회에 참석했던 사실, 한편 원고가 감사 소외 10, 상임이사 소외 2를 고소한 일로 당시 이사장인 원고와 일부 임원들 사이에는 서로 불신하는 분위기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처음으로 피고의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소외 7의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사 소외 7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초래되었다거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3. 2022. 1. 13. 정기이사회 당시 목탁으로 탁자를 내리쳐 유리를 파손시키는 등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고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하며 피고에 대하여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점’

갑 제3, 12호증, 을 제20, 25, 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2022. 1. 13. 정기이사회에서 감사 소외 9, 소외 10이 보고한 2021년도 감사보고서 중 ‘3. 이사 소외 5를 해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던 사실, 그러던 중 원고가 탁자에 목탁을 내리치면서 탁자 위 유리가 깨지고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참석한 임원들이 형사 입건 처리를 원하지 아니하여 경찰이 그대로 돌아간 사실, 그 후에도 2시간 가까이 회의가 더 진행되어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종료되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의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와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4. 2022. 1. 13. 정기이사회에서 감사 소외 9의 선임을 의결하였음에도 그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하고 후임 감사의 모집 공고를 하는 등으로 감사 소외 9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점’

갑 제3, 12호증, 을 제11,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1. 13. 정기이사회에서 안건 중 ‘1. 감사 소외 9의 임기 만료에 따른 감사 선출에 관한 건’에 관하여 곧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 소외 9를 다시 피고의 감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22. 2. 15. 감사 소외 9에 대한 후임 감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2022. 2. 16. ‘감사 소외 9는 임기가 종료되어 해임 통보를 하였으므로 감사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같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1. 13. 정기이사회는 5시간 20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위 안건은 회의 초반에 짧은 논의를 마치고 결의되었던 사실, 반면 회의 말미에 5개 안건에 대한 결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 따라서 원고와 피고 또는 감사 소외 9 사이에 위와 같이 감사 선임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중에도 여전히 감사 소외 9는 피고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감사 소외 9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와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5. 2022. 1. 13. 정기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점’

갑 제3, 12호증, 을 제20,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1. 13. 정기이사회는 5시간 20분 가까이 진행된 반면, 피고 측이 원고에게 날인을 요구했던 의사록(갑 제3호증)은 8면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시 주요 논의 경과가 시간순으로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난상 토론이 있은 후)’라고 하여 일부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으며, 특히 각 면의 하단 부분이 모두 출력되지 않아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어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피고와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정관 제8조에서 정한 임원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임 결의 등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해임 결의 등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해임 결의 등의 무효 확인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종오(재판장) 강성훈 강경표

주1) (사암명 1 생략)(부산), (사암명 2 생략)(서울), (사암명 3 생략)(대전), (사암명 4 생략)(충북 제천), (사암명 5 생략)(충북 제천), (사암명 6 생략)(경북 영양) 등 6개로서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주2) 원고는 본래 피고와는 무관한 (사암명 7 생략)(경남 창녕)의 주지였는데, 피고의 이사로 되면서 피고 소속 사설 사암에 위 (사암명 7 생략)도 추가되어 7개가 되었다.

주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주4)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회 안건 부의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바, 원고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안건으로 내세우지 않은 추가 안건에 대하여 일부 이사들이 현장에서 안건 부의를 요구하더라도, 이사회 개회 및 폐회에 관한 권한이 이사회 의장인 원고에게 전적으로 있는 이상, 이사회에서 위 추가 안건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차단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1.자 2017그661 결정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8조 제1항

- 민법 제58조 제2항

- 민법 제58조

- 민법 제689조 제1항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2가합10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