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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7:43 경 목포시 상 동로 68 상동 주공 3 단지 아파트에서부터 목포시 양을 로 99번 길 8 라 송 센트럴 카운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