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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1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51 공장용지 19,869㎡에 관하여,

가.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명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다가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농공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8. 8.경 원고에게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11. 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입지보조금 600,540,000원을 강원도에게 교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08. 11. 18.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입지보조금으로 위 600,540,000원과 도비 300,270,000원을 보조사업자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8. 12.경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입지보조금 1,201,080,000원(국비 600,540,000원, 도비 300,270,000원, 시비 300,270,000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입지보조금’이라고 한다)을 교부하는 결정을 한 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입지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6. 12. 원고로부터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 69-2 토지 일원의 공장용지 20,205㎡를 244,278,45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2. 9. 분양토지를 확정하여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51 공장용지 19,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402,162,100원에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