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3. 7. 25.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강동종합배관상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일하였다.
원고는 2013. 7. 25.경 피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원고의 시간외 수당 등과 피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3. 11.경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 피고 회사와 원고는 금 일억원에 합의한다.
(단 현재 원고가 4천만원(11월 6일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매월 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5항 피고 회사와 원고가 합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시 불이행한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40,000,000원 이외에, 2013. 11. 21. 5,000,000원, 같은 달 22. 5,000,000원, 2013. 12. 5. 10,000,000원, 같은 달 31. 10,000,000원, 2014. 2. 3. 10,000,000원, 같은 달 28. 6,000,000원 2014. 3. 1. 4,000,000원, 같은 달 31. 520,000원 등 합계 90,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기일까지 약정금 100,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이상,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나머지 약정금 10,000,000원과 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1) 원고는 피고회사의 거래처인 B(C 운영)으로부터 수금한 4,480,000원, D(E 운영 으로부터 수금한 5,000,000원 등 물품대금 합계 9,4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