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친딸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겨울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2층 침대의 윗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