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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40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대전 중구 B,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 술 내놔, 씹할 년아 배때지 칼로 쑤셔버릴거야"라고 큰소리치고 계산대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1:40경부터 11:55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 내놔 씹할 년아 빨리 안주면 배때지를 칼로 쑤신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시간 및 실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