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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노494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I관광단지의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를 원하던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N으로부터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에게 1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공여한 뇌물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지를 낙찰받는 데 있어서 N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