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