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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4가합598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 대출 모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주식회사 은병원에서 2015.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산시 단원구 B에 지상 13층, 지하4층(업무시설 3개층, 오피스텔 180실) 규모의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업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시행대행(Project Management, P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개요]

1. 건축주: ㈜은병원

2. 사업명: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신축사업 제3조[업무범위]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프로젝트관리 및 자문사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을 보좌한 프로젝트의 운용 및 기획 안내

2. 사업추진계획 수립, 자문 및 안내

3. 자금 집행 관련 관계사들의 업무 지원 및 사업관리 지원 안내

4. 현금 흐름 검토 및 예측 분석 안내

5. 일체의 사업비 지출 및 수입금에 관한 내역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안내

6. 기타 러스크 관리를 위한 자문 안내

7. 수분양자 입주 안내 및 관계기관을 거쳐 등기 취득 지원 안내

8. 수분양자의 건물 부분 부가세에 대한 관계기관을 거쳐 임대사업자 취득신고 지원 안내

9. 기타 ‘갑’이 위 사업에 관련하여 진행하는 업무를 ‘을’이 보조하는 행위 일체 등 제4조[계약기간 및 비용]

1. 본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