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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구합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광주 광산구 수완동,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익산시 부송동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700,700,77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