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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1구합3052

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2012.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준용(진입도로 신설구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3. 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22호, 2011. 1. 3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7호, 2011. 2. 28.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18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1. 6.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7. 28. - 손실보상대상물 : 별지 1 ‘보상액표’의 ‘①수용대상물’란 기재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3, 4, 5 토지상의 지장물(수목, 창고 등), 이 사건 제4, 5토지상의 영농손실 - 토지수용보상금 : 별지 1 ‘보상액표’의 ‘②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그 감정결과를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너무 적어서 부당하므로, 토지보상금의 증액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제1, 3토지의 경작으로 인한 영농보상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재결감정,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과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