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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NC 웨이브 쪽에서 한미쇼핑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문화의 전당 쪽에서 NC 웨이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40 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피고인 제외 )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순번 피해자 진단 명 치료기간 탑승차량 1 A( 여, 21세) 요추 제 3번 압박 골절 약 12주 A 운전 E 엑센트 승용차 2 G(21 세)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 내 출혈 등 약 10주 3 H(21 세) 천골 골절 등 약 5주 4 I( 여, 20세) 경 요추 염좌 등 약 2주 5 J(22 세)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약 2주 6 B(40 세)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약 2주 B 운전 F 시내버스 7 K(55 세) 어깨 관절의 통증 등 약 2주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