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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08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36에 있는 동원섭해물칼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