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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211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초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4.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4층에서 “D”라는 상호로 50개의 객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외국인 등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1실 당 1일 2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투숙비 영수증 사본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7, 15, 23, 33, 47)

1. 각 부킹닷컴 사이트 출력물(증거순번 19, 22)

1. 인터넷 쿠팡 사이트 출력물

1. 숙박(예약) 확인증

1. 투숙객 이메일, 투숙객 이메일 답변서

1.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 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고시원”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신고대상인 “숙박업”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 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역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유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