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단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26세, 남)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23:36경 서산시 D아파트 109동 502호에 있는 E 직원 숙소에서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숙소 청소 문제로 피해자 C(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