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0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4. 07:46분경 남양주시 E 소재 F 편의점 앞 간이 좌석에서 B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인 G이 길거리에 소주병을 수회 던졌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 피해자인 순경 K 등이 길 위에 떨어진 소주병 조각을 청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이 병조각을 치우겠다고 말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도로의 차량을 가로막으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 셔터에 약 10회 밀쳤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발로 피해자 K의 명치를 1회 찼고, 피고인 B은 I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었으며 J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운전하여 온 L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뒷좌석 좌측 문을 수회 발로 차서 순찰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