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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58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291,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B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가천대 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A는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13. 6. 24. B에 대하여 후방 경유 우축 경추 제3-4 추간공확장술 및 추간판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등 1) B은 시흥시 D에 있는 E지점에서 전기장비 제조기계 조작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 5.경 목을 좌우, 전후로 돌리면서 작업을 하던 중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2) B은 2013. 5.경 위와 같은 목 부위 통증으로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를 한 후 2013. 6. 18.경 피고 병원 척추센터를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MRI 검사 결과 제3-4 경추 추간판이 파열된 것을 확인하였다.

3) B은 2013. 6. 21.경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2013. 6. 23.경 15:40경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까지는 B의 사지 근력이나 감각, 방광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4) 피고 A는 2013. 6. 24.경 08:40경 B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5 B은 이 사건 수술 직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몸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