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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1455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의 금전거래관계 원고는 2003. 2. 13.경부터 이종사촌인 B와 계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오다가, 2010. 10. 20. B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172,500,000원과 추가로 대여한 800,000,000원을 포함하여, B로부터 보관액 합계 972,500,000원, 이자 월 650만 원, 변제기(회수시점) ‘유통사업 정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원고의 회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한 현금보관증을 건네받았다.

나. B의 피고 C, D, E에 대한 금전 지급 1) B는 2008. 6. 2.경 배우자인 피고 C에게 363,500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3.경까지 별지 4 거래내역표와 같이 힙계 78,346,820원을 지급하였다. 2) B는 2008. 6. 16.경 아버지인 피고 D에게 200,500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3.경까지 별지 5 거래내역표와 같이 합계 28,624,500원을 지급하였다.

3) B는 2008. 6. 10.경 장인인 피고 E에게 305,500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8.경까지 별지 6 거래내역표와 같이 합계 21,005,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 양수 및 압류ㆍ추심명령 1) 원고는 2013. 3. 6. G로부터 B, 피고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 증서 2012년 제30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 중 20,000,000원 부분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4. 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 F에 대한 서울 은평구 H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8420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21. 피고 F에게 송달되었다. 라.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B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B는 201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