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7』 피고인은 2018. 03. 29. 00:1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알루미늄 셔터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437』 피고인은 2018. 06. 12. 00: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을 흔들어 던질 듯이 하며 통로를 왔다 갔다 하고 큰소리로 “ 씨 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 발 내가 물건을 다 부수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 시간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717』 피고인은 2018. 9. 5. 03:07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서, 그곳 사무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18 고단 2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