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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29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12.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1. 1.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2001. 10. 5.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사이의 경계 일대에서 화단 벽체 보강공사 등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17:00경 원고가 기존의 블록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는 것에 화가 나 해머로 원고 소유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중 일부(높이 약 2m, 폭 약 70cm )를 부수어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576호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6. 2. 1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6노852호 및 대법원 2016도13407호로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원고는 17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를 따라 이 사건 담장을 축조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담장이 파손되어 위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담장 중 파손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