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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10 내지 15호 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총책’ 이라고 한다) 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총괄하며 국내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하여 접근 매체의 양수, 보관 및 피해 금액 인출 등의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총책이 모집한 대포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장소에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및 공갈 피해자들이 피해 금원을 위 대포 통장에 입금하면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원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 조건만 남‘, ’ 몸 캠 피 싱‘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총책 위 챗 아이디 : G, 위 챗 대화명 : H( 수사기록 561 쪽) 은 2017. 7. 22.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카카오 톡 아이 디를 서로 주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을 주선하여 줄 테니,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140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