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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781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1. 평택시 C 답 1,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계약금 1,100만 원 및 잔금 3,400만 원의 합계액 4,500만 원으로, 잔금일자 및 이전시기를 2016. 9. 30.로 각 정하여 전대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약속 불이행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의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여 원상회복의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장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패각을 살포하고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몰취한 이 사건 계약금 1,100만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피고는 감액된 돈만큼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귀속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기한은 2016. 9. 30.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