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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나10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을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서는, 적어도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지역권설정에 관한 약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는 법정통행권(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약정통행권(통행지 소유자와 합의에 의한 통행권)이 있고, 약정통행권은 물권적 통행권(지역권)과 채권적 통행권(임대차, 사용대차 또는 그 밖의 비전형 계약에 기초한 권리)으로 구분된다. 한편, 물권적 통행권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적 통행권에 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받게 되는 제한이 더 크므로, 약정통행권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물권적 통행권으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증서에는 “공동 활용”이라는 문구만이 들어갈 뿐 그 통행권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증서에 기재된 “분할 및 지분등기는 하지 않더라도”라는 문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예정한 통행권은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적 통행권이라고 해석함이 그 문언에 부합하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증서 작성 이후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