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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6나37967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반소피고에게 권리금과 인도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반소원고반소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영수증,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거나 손해로써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반소원고는 2010. 11. 24. 반소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7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20.부터 2016.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반소피고에게 권리시설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제2조). ②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에는 ‘임차인(반소원고)은 현재 세입자 명도 및 기타 비용으로 일금 삼천만 원을 별도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반소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면 반소피고가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이라고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④ 반소원고는 임대차기간 도중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1. 19. 이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