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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7 2014가단655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30,000원 및 위 돈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선박용 기관 수리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남편으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9. 9. 피고들로부터 피고 소유의 670마력짜리 선박용 디젤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3,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3,000,000원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430마력짜리 선박용 디젤기관을 피고들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3. 9. 9. 피고들에게 430마력짜리 선박용 디젤기관을 인도하고,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기관을 피고들로부터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기관의 하자 발생 1)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기관을 원고 소유의 예인선인 1001 창영호에 설치하였으나, 냉각수가 기관 내부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기관의 청수펌프만 교체하면 해결된다고 하여 피고들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기관을 재차 1001 창영호에 설치하였으나, 냉각수가 통과하는 쿨러 커버가 낡아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3. 12. 13.경 D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2014. 11.경 D로부터 냉각수 유입현상은 기관의 노후로 실린더가 부식되어 실린더 자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