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8. 7.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훈련 및 체육활동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충돌로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0.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12. 원고의 신청 상이 중 ‘우측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에 대하여만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4. 25.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고 2013. 8. 6.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결국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중 7급 8112호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을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