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516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5,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상호 : C) 2012. 7. 27.경부터 2012. 8. 26.경까지 D 제2전시실에서 열린 『E(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고 한다)』의 주관사로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상호 : H)로부터 이 사건 전시회에 사용할 그림 약 80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의 대리인 I는 2012. 7. 23.경 원고의 대리인 J, G, 대관사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 등이 이 사건 전시회에 관한 수익배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시회의 입장권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는 입장권 매출액의 27%에 해당하는 입장권 판매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입장권 판매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가, 2012. 8. 9.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입장권 판매사인 주식회사 이엔티아이, 주식회사 행복한오형제로부터 합계 51,760,824원의 입장권 판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입장권 매출액의 27%에 해당하는 13,975,422원(= 51,760,824원 x 0.2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13,975,422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