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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0 2015고단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프라이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3:45경 충주시 C, 805동 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술을 사러 나갔다가 후배인 E과 함께 돌아온 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리고 우리끼리 마시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29.5cm, 무게 약 1kg)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오빠, 생일상은 교도소에서 먹게 해줄게”라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부서진 서랍장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 조각이 벽을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