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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522630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는 3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