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클럽' 과 'E 나이트클럽 '에서 일하던 중 2013. 5. 23. 경 부산 진구 F에 위치한 'D 나이트클럽 '에서, 피해자에게 " 영업 전도금을 빌려 주면 매월 30 만원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업 전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2013. 8. 12. 경 부산 연제구 G에 위치한 'E 나이트클럽 '에서, 피해자에게 " 영업 전도금을 빌려 주면 매월 30 만원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업 전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장 부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문자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