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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은 2015. 2. 20.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C이 다른 손님인 H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C에게 가세하여 H의 일행들과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I(22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D는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E,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및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 I이 입은 상해 정도, 2014. 4.경 및 2014. 11.경 각 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