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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10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