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5 2017고정11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 B은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1:4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 말 같은 소리를 해 라, 씹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