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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5 2017고정11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 B은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1:4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 말 같은 소리를 해 라, 씹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