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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9 2014고정15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광고간판 제작ㆍ설치업자로서 위 E에 고정형 간판(길이 9m, 폭 89cm, 두께 24cm)을 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 위 E 지붕 위에 무게 약 100kg 상당의 고정형 간판을 설치한 후 하남시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 이를 해체하게 되었으면 위 간판을 즉시 지상으로 내려놓거나 위 간판을 지상으로 내려놓을 때까지 지붕 위에 단단히 고정시켜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나사와 철사로만 고정시켜 놓은 과실로 같은 해

4. 29. 11:05경 위 간판이 바람에 날려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4세),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여, 67세), 피해자 I(68세), 피해자 J(여, 62세), 피해자 K(여, 33세), 피해자 L(여, 61세) 등을 덮쳐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