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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9고단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J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T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K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감금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J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65』

1. 피고인 AJ,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2. 10:00경 광주시 AN에 있는 AO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AP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우리에게 주면 휴대폰 대금과 콘텐츠 이용료 등을 대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대금과 콘텐츠 이용료 등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KT 아이폰 256G, AQ) 1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LG 아이폰 256G, AR)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폰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 등 1,604,530원을 사용한 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J

가. 피고인은 2019. 6. 2. 03:50경 광주시 AS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T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 좌측 골체부위와 정중부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06:30경 광주시 AU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