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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0236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동생 C은 2016. 4. 30.경 피고를 대리하여 D과 제주시 E 토지 지상 주택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130만 원, 공사기간을 2016. 5. 2.부터 2016. 6.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D에게 2016. 4. 30. 계약금 1,000만 원, 2016. 5. 19. 1,500만 원, 2016. 6. 12. 500만 원, 2016. 11. 3.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고, F, G, H에 자재비 합계 6,206,3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D은 2016. 5. 13.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목수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공사현장 옆 빈 공터에서 내장인테리어를 하기 위하여 기계톱 작업대에서 합판을 자르다가 기계톱날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경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D과 원고 진술 등에 의거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건축주의 직영공사로서 연면적이 68.19㎡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D을 상대로 진정을 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은 D은 일당근로자이고,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피고라는 이유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건축주로서 직접 시공하고, 원고와 D을 위 공사현장에 고용하였으며,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으로 산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