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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99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0:1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04호 피해자 D(72세) 집에서, 위 아파트의 임시 통장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고 있는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런 일이라면 피고인이 직접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라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