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0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자이다.
2012. 4. 4. 16:00경 서울 강동구 B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C(여, 68세)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고시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안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더럽게 지랄이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