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0 2017가단1060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9분의 2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는 2007. 3.경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차35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3,202,98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3. 15.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4. 4.경 확정되었다. 신한카드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4. 7.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타채13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8. 4. 10 및 2008. 4. 11.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신한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경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0. 12.경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89033호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은행’,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2. 9.경 “B은 원고에게 25,123,064원 및 그 중 15,397,713원에 대하여 2010.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29. 확정되었다.

3)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

는 2011. 8.경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05339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20. “B은 롯데캐피탈에게 12,907,305원 및 그 중 5,042,140원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4. 20.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