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716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104.87m2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 4.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가)부분을 임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3만 원, 기간 2014. 6. 10.부터 2015.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2014. 8. 9.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