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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노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03%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소형 오토바이로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지체 장애인인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