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7:53분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지하철 미금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9세)를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경부터 2014.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여성 29명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