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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6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식 C 체어맨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사실 위 차량은 아주캐피탈에 1,160만 원 상당의 차량할부채무가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할부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 17: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아주캐피탈에 설정된 차량할부채무는 전액 변제하였다. 다만, 서류정리만 되지 않았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니 1,1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

1. 증거자료(무통장 입금증, 자동차 등록증 등), 자동차 등록원부 참고자료,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