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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7100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3. 7. 10.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과 이에 접해 있는 당진시 C, D, E, F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3동(가~다동)의 펜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2013. 5. 20.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7. 15.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을 1/2씩 부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3.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물건 : 당진시 H 대 341㎡, I 전 457㎡ 이 사건 토지를 의미한다.

원고(이하‘갑’)와 피고(이하‘을’)는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으로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매입하고 편의상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2. 위 토지는 사업계획 내에 있는 토지로 을이 종합적인 개발 및 일괄매매를 할 경우 갑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3. 갑과 을 쌍방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J(3,300㎡, 등기권자 K)의 토지 중 갑이 투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595㎡(첨부서류)를 분할하여 이전하여 준다.

(중략)

5. 갑은 을이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경우 담보를 제공한다.

6.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갑과 을은 합의 하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공사를 할 수 있다.

다. 원고와...